"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대한항공이 '승무원 룩북' 영상을 제작해 성상품화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21일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속옷 차림으로 '룩북'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 A 씨를 고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 등이다.
노조는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 씨의 모습에 성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도 이날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추후 A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측은 "유튜버 영상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대한항공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다.
A 씨는 입었던 유니폼 중 하나가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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