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지하철 객차 안 와이파이 6E 출력기준 상향
[더팩트|한예주 기자] 내년부터 지하철 차량 내부에서 기존 와이파이보다 최대 5배 빠른 '와이파이6E'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1일 지하철 객차 안에서 와이파이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일부(5925∼6425㎒, 500㎒ 폭)의 출력기준을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와이파이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와이파이 표준으로 기존 와이파이 대비 최대 5배 빠른 속도를 보유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와이파이6E로 공급한 바 있다. 다만, 6㎓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방송 중계통신 용도 무선국과 간섭을 막기 위해 지하철 내 와이파이6E 출력을 매우 낮은 수준(25㎽)으로 제한해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산업계에서 지하철 객차 안에서 와이파이6E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출력기준 완화를 요청해왔고,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간섭실험,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진행해 이번 고시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내 6㎓ 대역 이용출력을 10배(25㎽→250㎽) 상향한다. 이를 통해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6E 공유기(200∼250㎽)를 설치·이용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6㎓ 대역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해 지하철 와아파이6E의 이용폭은 5925∼6425㎒로 제한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를 과감히 결정했다"며 "통신 3사가 공동으로 합심·협력해 지하철 실증 결과의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