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DSR 대상자 600만 명…20·60대는 추가 대출 불가 예상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개인별 DSR 규제로 인해 대출 제한을 받을 차주는 593만 명에 달하며 기존 대출자의 29.8%에 육박한다. /더팩트 DB

1억 원 초과 대출자, 내년 7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내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소득 기준 대출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의해 규제 대상자가 6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개인별 DSR 규제로 인해 대출 제한을 받을 차주는 593만 명에 달한다. 기존 대출자의 29.8%다.

금융위가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단위 DSR 2단계(40%) 규제가 적용된다.

차주의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내년부터 DSR 40%를 적용 받아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 원까지 대출액이 제한된다. 제2금융권에서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가 밝힌 9월 말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으로 이중 대출액 1억 원이 넘어 대상에 속하는 사람은 593만 명이다.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차주는 13.2%로 약 263만명이다. 다만, 실제 영향권에 포함되는 인원은 올해 10~12월 만기상환자와 신규 대출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억 원 초과 차주 중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경우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가능성이 있다.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차주를 연령 분포별로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60대 이상이 16.1%, 20대 이하가 4.8%로 나타났다. 두 연령대가 총 20% 이상으로 124만 명가량이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 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로 인해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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