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전세 공급도 5000호 확대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내년 사전청약 물량을 6만2000호에서 6만8000호로 확대하는 등 주택 공급 사업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8·4대책, 2·4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도심주택 공급사업 절차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4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1분기 중 공공정비사업,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의 추가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중 3만 가구 이상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실적(1만 가구)의 3배 규모다. 올해와 내년 상반기 본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공공택지는 주요 부지별로 개발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착공 등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태릉CC, 과천부지, 마곡 미매각 부지, 조달청 부지 등 8·4대책 주요 부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에 착수, 가시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태릉CC(6800가구)는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을 확정한다. 과천지구(3000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연내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대체신규택지(1300가구)는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친다. 마곡 미매각 부지는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7월 착공한다. 서울 조달청 부지는 하반기 중 임시청사 이전을 시작한다.
광명·시흥(7만 가구) 등 2·4대책 신규공공택지는 내년 지구지정을 끝내고 2023년부터 지구계획 수립 및 사전청약을 순차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내년도 사전청약은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른 상세 계획은 내년 초 발표하고 추가규모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계약과 거주유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안정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도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 규모는 기존 3만9000호에서 5000호 이상 확대한다.
공공전세주택 9000호, 신축 매입약정 2만3000호, 비주택 리모델링 7000호를 비롯해 내년 신축전세 계획을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임차인 지원을 위해서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 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말한다.
상생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이날부터 내년까지 체결된 계약분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자 보유 주택에만 이를 적용한다. 주택가는 임대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내년 최소 10%, 최대 12%를 최소 12%, 최대 15%로 한시 상향한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