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건설단체, 국회 등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반대 탄원서 제출
[더팩트|이민주 기자] 건설단체들이 건설안전특별법이 "과도한 입법으로 건설기업만을 옥죄는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정부·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건설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한 특별법이다. 지난해 제정되지 못했으나, 지난 6월 36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재발의됐다.
연합회는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며, 시행 성과를 보고 나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제정되는 안전관련 법령들이 안전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며 "법률 서비스업계 등의 배만 불려준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을 기존 1년에서 7년으로 늘린 '김용균법(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됐으나, 사망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지난 2019년 855건에서 지난해 882건이 됐다.
연합회는 "법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라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망 만인율이 2∼3배 높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제정될 경우 중복·과잉입법의 결과가 되어 기업에게 가혹하고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마저 움츠러들 우려가 크므로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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