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손해배상 소송 승소

넥슨이 불법 사설서버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최승진 기자] 넥슨은 '바람의나라' 관련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넥슨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3일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운영자뿐 아니라 수익전달 역할을 한 이들에게도 공동책임을 부과했다.

넥슨은 지난 2018년 불법 서버 운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듬해 검거한 '바람의나라' A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 손해해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불법 사설서버란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든 뒤 서비스해 이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뜻한다.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도 발송했다.

넥슨 측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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