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금융위 최종심에 재연임 '안갯속'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더팩트 DB

증권가 CEO 연임론 잇달아…정 대표 거취 관심

[더팩트|윤정원 기자]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국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된다. 대다수 증권사 CEO가 재신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거취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정영채 대표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홍역을 앓았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내년 3월 1일 임기가 공식적으로 만료된다. 정 대표는 2018년 3월 대표이사에 올랐으며, 지난해 3월 1년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재연임도 점쳐지는 인물이지만,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발목이 잡힌 상태다.

정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올해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문책 경고가 확정된 금융회사 임원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중징계 처분이 금융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정 사장의 향후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감원이 정 사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옵티머스 펀드 대부분을 NH투자증권이 판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미상환잔액 5100억 원 중 NH투자증권의 비중이 80%를 넘는다. 정 사장이 내부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금융위가 부실펀드에 대한 제재를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조치하기로 하면서 정 대표에 대한 징계는 확정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12일 라임 펀드 관련 증권3사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만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업무 일부 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와 영업점 폐쇄(대신증권) 등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세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이미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으나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하기까지 1년이나 걸렸다. 증권사에 대한 제재 확정까지도 상당시일이 소요된 만큼, CEO에 대한 최종심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의 정 대표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제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더팩트 DB

금융위가 이처럼 제재 확정에 신중을 기하는 데는 과거 CEO 등을 상대로 중징계를 밀어붙였다 법정에서 징계를 취소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지난 8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고(故) 김정태 전 KB국민은행장 등도 금감원 및 금융위를 상대로 제재 취소 결과를 이끌어낸 인물들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징계 소송에서 자주 패소하면서 징계의 당위성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라임‧옵티머스 관련 CEO 제재 결정에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 대표 입장에서는 금융위의 최종심이 미뤄질수록 유리하지 않겠나"라면서 "정 대표가 영업이익 1조 시대 등 호실적을 이끈 점은 연임에 무게를 싣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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