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못 받은 소상공인에 초저금리 대출 '이자 1%'

코로나19 손실을 보상받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최승재 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이선화 기자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코로나19 손실을 보상받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7월7일~10월31일까지 인원 및 시설 운영 제한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다.

매출 감소의 기준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체크카드 매출 등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에서 올해 7~9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다. 6~10월 개업해 매출 비교가 불가능하면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총 5년이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온라인으로 먼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접수는 다음달 3일까지는 5부제로 시행된다.

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2월 4일부터는 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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