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절반 이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0만9184건의 임대차 거래가 신고됐다. /이새롬 기자

갱신계약 중 53.5%가 갱신요구권 행사

[더팩트|이민주 기자] 전체 갱신계약 중 절반 이상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임대차 신고제 운영 결과, 50만9184건의 거래가 신고됐으며, 전체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98만5000여 건이라고 26일 밝혔다. 전년 동기(89만4000여 건)와 비교하면 10.1% 늘어난 수준이다.

유형별로 신규 계약은 40만8953건(80.3%), 갱신계약은 10만231건(19.7%)을 차지했다. 전체 갱신계약 중 53.3%(5만3439건)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역별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케이스는 전체의 58%, 인천 53.3%, 부산 56.8%였다. 임차유형별로는 전세의 61.6%, 월세 30.2%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사례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비아파트 47.1%, 아파트 56.2%다. 전체 갱신계약의 76.3%는 종전 임대료 대비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향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제 정보를 토대로 계약기간과 갱신계약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라 서울의 전·월세 신고 정보 가운데 계약기간과 갱신계약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

계약기간은 이사 시점으로 계약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월 단위까지 공개하고, 확정일자 정보도 지난 6월 이후 신고건부터 동일하게 공개한다. 계약갱신 관련 정보는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등 3개 항목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새롭게 공개되는 정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인이 계약하려는 유형의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나아가 공정한 임대차시장 형성 및 임대차정보를 활용한 부동산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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