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건강기능식품인데, 발기부전 치료제 연상 시켜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단단해지고, 10분 이상 가능", "토끼 탈출하고 아래가 단단해졌어요", "하루 3번 가능해요" 등등.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 전립선 영양제인 '비아노스'의 낯뜨거운 광고 영상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 감각을 자극하는 광고 문구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은 물론, 전립선 영양제인 비아노스가 마치 발기부전 치료제인 것처럼 보여 소비자 피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당 광고에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
◆ "어떤 광고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아노스는 ㈜엘케이가 판매하는 전립선 건강기능식품이다. 비아노스 원료 가운데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이 있는데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옥타코사놀도 함유돼 있다. 엘케이는 홈페이지에 비아노스를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설명하며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비아노스의 유튜브 광고 영상이 부부관계 시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발기력이 강화된다는 등 성기능 장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립선 건강기능식품인 비아노스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찾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더팩트>에 "비아노스 광고 문구를 보면 성기능 장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면서 "해당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광고물이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영상으로 광고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광고물은 광고 집행 전 각계 전문가가 모인 심사위원회의 표시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 건강기능식품 기업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광고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이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원료의 섭취를 통해 얻는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말한다. 기능성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의 기능성 내용란에 'ㅇㅇ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또는 ㅇㅇ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형태로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엘케이 관계자는 <더팩트>에 "유튜브 광고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광고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비아노스의 유튜브 광고들은 대부분 비슷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엘케이 측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엘케이는 지난 4월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한 공유오피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비아노스 생산은 건강기능식품 주문자상표제작(OEM) 기업인 네추럴에프앤피에 맡기고 있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정 도안 확인해야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제품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정성과 기능성을 평가받는다. 통과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정 도안을 광고나 포장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문구나 도안이 없으면 일반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로 의심되면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도안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다. 광고가 통과되면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