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운용 문 닫는다…과태료 1.1억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인가 및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 /배정한 기자

운용 펀드 43개 가교운용사에 인계 명령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5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최종적으로 업계에서 퇴출됐다. 운용 펀드는 가교운용사에 인계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인가 및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은 취소된다. 금융위는 또한 회사에 과태료 1억1440만 원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와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한 전체 펀드 43개는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가교운용사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 명령을 내렸다. 인계일은 25일이다.

올해 7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인가 및 등록 취소안과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 제재안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제재안은 전날 금융위 의결로 인해 확정됐다.

리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관리인의 업무를 이어받아 옵티머스 재산 회수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산하게 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 금융위는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낸 사건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운용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30일에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한 뒤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해당 명령에는 영업 전부 정지,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이 포함됐다. 조치명령 기간에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로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 운용사(리커버리자산운용)를 설립하기로 지난 6월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고 이달 리커버리자산운용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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