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감사는 사전·사후 검사의 균형 이룰 것"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조성자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과징금 규모를 포함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정 원장은 증권사 CEO들과 만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증권산업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정 원장은 시장조성자와 관련해 "현재 2016년 과정부터 들여다보고 있다"며 "필요한 책임 수준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징금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시장조성 증권사 9곳에 4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시장조성제도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매수 및 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시장조성자인 증권사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금감원은 거래량이 풍부해 시장조성 역할이 필요 없는 대형주 등에서도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행위를 한다고 판단했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도한 호가 정정과 취소로 인해 시장교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정 원장은 이와 관련 "과징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에서 시장조성자 관련 제도 문제에 대해 같이 보고 있다"며 "검토가 진행되는 경과를 살펴 결론을 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시장조성제도의 개념이나 범위, 과징금 범위 등 제도 손질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사 과정에서 시장조성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현황이나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증권사 대상 스트레스 테스트의 적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환경변화가 증권사에 재무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제는 우리 자본시장, 금융시장 내에서 증권회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비추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겠다"며 "안정적인, 건전한 경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위험 감지, 지도적 감독에 비중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앞서 이날 간담회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건전성,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스트레스 테스트가 증권사의 실질적 리스크 관리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시장과 긴밀히 논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사 종합감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결국 사후적 감독이 핵심적인 내용이다"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이지만,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결국 사후적 검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트테스트 등 사전적 검사와 균형을 이뤄 예방적 차원에서의 검사에도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서병기 IBK투자증권 대표,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