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최종 낙찰자 유진PE 등 5곳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낙찰자 경정 의결을 거쳐 5개사를 낙찰자로 최종 선정했다. /우리금융그룹 제공

유진PE 4% 이상 낙찰…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더팩트│황원영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새로운 주주에 유진프라이빗에쿼티(유진PE)와 KTB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두나무,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등 5개사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22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 결정(안) 의결을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뤄진 예금보험공사(예보) 잔여 지분 매각물량은 9.3%이며, 모든 낙찰자들의 입찰 가격은 1만3000원을 웃돌았다.

이는 공자위가 지난 9월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 당시 예정했던 최대매각물량 10%에 근접한 물량으로, 당시 주가(1만800원)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낙찰자 중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받는 낙찰자는 유진PE 단 1개사다. 유진PE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낙찰받았으며, KTB자산운용은 2.3%를 받았다. 이 밖에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두나무,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등은 각각 지분 1%를 보유하게 됐다.

이로써 예보 지분율은 5.8% 수준으로 떨어져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된다. 우리금융지주와의 협약서에 따라 비상임이사 선임권은 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 이후 상실한다.

공자위에 따르면 이번 낙찰가격(평균 1만3000원 초·중반대)은 지난 4월 블록세일 주당가격(1만335원)과 소위 원금회수주가인 1만2056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매각으로 공적자금 약 8977억 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매각 완료시 우리금융에 투입된 12조8000억 원 중 12조3000억 원(96.6%)이 회수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잔여지분(5.8%)을 1만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매각으로 새로운 과점주주가 추가된 가운데 기존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비상임이사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매각으로 사외이사 1명이 추가되고 예보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 1명은 제외된다.

예보는 다음 달 9일까지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매각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가 사실상 완전 민영화에 성공한 만큼 정부 소유 금융지주회사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진다"며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은 추가이익(Upside Gain)을 획득해 회수율을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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