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민 98%, 과세 대상 아냐…실수요자 보호 조치"
[더팩트│최수진 기자]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전년 대비 28만 명 이상 증가하고, 그 규모도 세액 기준으로 크게 확대됐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의 일환으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며, 세액 규모는 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정세액은 약 5조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대비 고지 인원은 28만 명(42%) 증가하고, 고지 세액은 3조9000억 원(216.7%) 확대된 수치다.
고지 세액 5조7000억 원의 88.9%는 다주택자 또는 법인에서 낸다.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의 고지 세액은 2조7000억 원, 법인(6만2000명)은 2조3000억 원 등이다. 다주택자 및 법인 비중은 지난해 55.6%에서 올해 57.8%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세액 규모도 82.7%에서 88.9%로 늘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 인원은 41만5000명(78%)으로 증가했고, 세액은 2조6000억 원(223%)이 됐다.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자가 85.6%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가운데 96.4%를 부담한다.
법인의 과세 인원과 세액은 각각 279%, 311% 급증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강화 영향이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가운데 3.5%(2000억 원)를 부담한다.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 억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자의 평균세액은 27만 원이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 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한다"며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을 역감한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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