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시정 합의했으나 기간 내 불이행…공정위, 문제 확인 시 제재 착수
[더팩트│최수진 기자]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동의의결에 합의하고 국내에서 다양한 상생에 나서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애플 관련 전원회의 토의를 진행했다. 동의의결 이행 수준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날 토의는 제재 결정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위원들을 상대로 조언을 얻기 위해 열렸다.
애플은 국내 기업과 상생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최근 이를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갑질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광고비 부담 등에 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으나 약속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다.
동의의결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를 해당 기업이 직접 시정하는 대신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지 않겠다는 합의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애플을 상대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 발송했고, 애플은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최종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애플과 공정위는 지난 2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은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이다. 약 250억 원 규모의 아이폰 사용자 대상 유상 수리 비용 지원 및 애플케어 서비스 할인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애플은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100억 원)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250억 원) △제조 분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400억 원) 등 약 1000억 원 규모의 상생안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토의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만간 애플 관련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공식 제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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