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삼익, 잠실진주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부실 운영' 적발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 69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발표…법령 위반사항 69건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부실 운영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에 대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와 함께 3개 구역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분야별로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사 입찰 관련 1건이다. 국토부는 이 중 12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24건에 시정명령, 4건 환수조치, 29건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주요 적발사례는 용역계약 체결 등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한 것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이외에도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 등도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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