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기본 모니터링 1029건 및 7~8월 수시모니터링서 143건 적발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2분기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 가운데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에 따르면 위반 의심 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며 명시 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광고 주체 위반이 90개(1.8%)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3차 수시모니터링에서는 온라인·유선 조사와 함께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해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 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 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의심 광고 수는 지난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매체별로 살펴봤을 때 유튜브 등 SNS가 위반 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다. 이는 SNS의 이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