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vs '연금저축' 뭐가 좋나…공제한도·운용규제 따져야

1일 금융감독원이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정리한 금융정보를 제공했다. /더팩트 DB

IRP,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중도 인출 불가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123번째 금융꿀팁' 배포를 통해 연금상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보기 쉽게 정리해 보도 참고자료로 안내하고 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중도 인출 유무 등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며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위험자산이라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채권혼합형펀드나 IRP 전용 TDF(Target Date Fund)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으로 설정해 생애주기에 따라 펀드가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다. 나머지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IRP는 또한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 요양,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및 사회적 재난,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등 일정 사유 외에 일부 인출이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다. 일부인출이 자유로워 중도 인출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인출 때는 세제상 불이익이 있다.

연말정산 때 연금상품 세액공제 혜택은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해 공제 한도(700만 원)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IRP 가입이 필요하다.

IRP 간 이전이나 연금저축간 이전과 같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 등 서로 다른 상품간 이전하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신청이 가능한 경우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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