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이베이 기업결합 승인 "경쟁 제한 우려없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공정위 "판매선 봉쇄 가능성 낮아…온·오프라인 결합 활발해지는 추세"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 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7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마트는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G닷컴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 그룹 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이베이의 국내 자회사로서 옥션,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간편결제 사업 스마일 페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을 온라인쇼핑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온·오프라인쇼핑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 간의 혼합결합 등 다각도로 심사했으며, 그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봉쇄 효과를 살펴본 결과,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결합 후 당사회사가 전국 각지의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하여 오픈마켓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면 종합적인 사업능력이 증대할 가능성은 크다"며 "다만 당사회사의 합계 온라인 점유율이 15%(이베이 12% + SSG닷컴 3%), 오프라인쇼핑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므로 양사 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합 승인으로 온·오프라인 연계가 활성화되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시장은 빠른 배송·차별화된 소비 경험 등이 강조되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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