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카뱅으로 세금 낸다 

28일 한국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한은, 카뱅 국고금수납점 승인

[더팩트│황원영 기자] 내달 1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로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 각종 국세와 교통범칙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28일 한국은행은 국세 납부 편의성 증진과 국고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국고금 관련 법률상 국고금수납점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보호 장치를 갖춰야 하며, 국고금 수납자금 결제와 회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한은이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체결했다. 한은은 전북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추가계약을 체결해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

카카오뱅크 이용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가입해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카카오뱅크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금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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