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월 임대차 거래 살펴보니…새 임대차법에 대출 규제까지 영향
[더팩트|한예주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비중이 10건 중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나타난 월세화 현상이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조이기까지 겹치면서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이달 26일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3만3435건 가운데 월세가 포함된 계약은 1만3099건(39.2%)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월세 거래 비중이 월간 기준 40%를 재돌파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은 2017년 8~10월 30.4%였으며 2018년 26.8%로 다소 줄었다가 2019년부터는 27.1%, 32.9%, 39.2%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 비중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것이 결정적 계기다. 전세 품귀로 가격이 치솟으며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월세 낀 계약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간의 월세 거래 비중은 평균 20%대 중후반 선으로 2019년 8월(30.0%)과 2020년 4월(32.7%) 두 차례 30%를 넘어선 게 전부였다. 그러나 임대차법 시행 이후로는 월세 거래 비중이 줄곧 30% 선을 넘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로 매매·전세 거래가 더 어려워지면서 월세 낀 계약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는 은행권에 강력한 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했고, 올해 8월부터 최근까지 금융권의 전방위 대출 규제 강화가 현실화됐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전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40% 적용 시행 시점을 애초보다 앞당기는 동시에 이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매수요가 감소하면 일부 수요가 임대차로 옮겨가면서 전세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전세대출 규제도 동반된 상황"이라며 "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실수요자들이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월세화 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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