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 규제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26일 가계부채 관리 보완책을 발표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DSR이 강화될 경우 앞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불만을 최소하화기 위한 복안도 내놓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날 가계부채 관리 최종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DSR 규제 강화다. 상환 능력에 중점을 두고 대출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한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지난 7월 시행한 1단계 개인별 DSR 40%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적용됐다.
DSR 규제 2단계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총대출액 2억 원을 넘으면 DSR 40%를 적용받고, 3단계에서는 총대출액 1억 원 이상 시 규제 대상이 된다. 당초 정부는 차주 단위 DSR을 2023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강화할 계획(2022년 7월 2단계, 2023년 7월 3단계 시행)이었으나 최종 방안에서는 시기를 좀 더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현재 5000만 원의 빚(신용대출·금리 4.5%)을 진 연소득 5000만 원인 A씨가 규제지역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 금리 금리 4.5%)로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 A씨의 한도는 1억60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또한, 현재 은행 40%, 비은행 60%인 규제 수준을 2금융권에도 40%로 확대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수요가 금융권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우선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제외했다. 올해 가계 대출 총량이 한계치에 근접해 연말 전세 자금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이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도 금융 당국이 올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을 면밀히 점검해 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러나 시중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등 관리가 깐깐해진다.
긴급한 생활형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결혼·장례와 같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에서 일시 예외 적용한다.
청년층 다중채무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로 청년층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일 오전 국회 당정협의에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며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 있어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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