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입찰 'D-DAY'…롯데면세점, 자리 지켜낼까

한국공항공사가 26일 오후 5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자 선정 본입찰을 마감한다. 사진은 롯데면세점의 해당 구역 운영 모습. /롯데면세점 제공

오늘(26일) 오후 5시 마감…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4차 참여 가능성↑

[더팩트│최수진 기자] 오늘(26일) 김포공항 면세구역 입찰이 마감되는 가운데, 해당 구역 운영자인 롯데면세점이 자리를 지켜내는 데 성공하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김포공항 매출 '700억 원' 자리, 누가 차지할까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5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자 선정 본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방식은 공개경쟁입찰, 현장입찰 등이다.

위치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DF1)으로, 화장품, 향수(담배, 주류 제외) 등을 판매하는 732.2㎡ 규모의 공간이다. 연간 매출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전인 2019년 기준 714억 원이다.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이번 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2022년 1월부터 향후 5년간 해당 구역을 운영하게 된다. 이후 사업자의 결정에 따라 운영 기간을 추가 5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청 심사를 진행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선정된 낙찰자(특허사업자 후보)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이 특허 심사를 통해 특허를 부여할 업체를 결정하면 공항공사의 계약에 따라 최종 사업자(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관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운영 능력 등을 검토하고, 이변이 없을 경우 선정된 사업자에 승인을 내주는 방식이다.

김포공항 면세 구역에 대한 대기업 4사의 관심도 크다. 지난달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4층 회의실에서 진행한 입찰 관련 현장 설명회에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이 모두 참여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지난해보다는 입찰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특히, 김포공항은 인천공항과 달리 매출이 줄어들면 임대료도 줄어들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덜하다. 김해공항 입찰 때와 같이 이번 입찰에도 대부분의 대기업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공항 화장품, 향수(담배, 주류 제외) 구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김포공항 모습. /남용희 기자

◆ '위드 코로나' 준비 강화하는 롯데, '김해' 이어 '김포'도 지키나

롯데면세점은 올해 기존 사업권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해당 구역 운영자는 롯데면세점이다. 롯데면세점은 2016년 5월 현재 구역의 사업자로 선정돼 같은 해 11월 그랜드 오픈을 진행했다. 이후 약 5년간 화장품·향수 구역에서 영업해왔다.

앞서 진행된 김해공항 입찰에서도 롯데면세점은 향수·화장품 면세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구역 역시 롯데면세점이 기존 사업자로, 입찰에는 신라, 신세계 등도 참여했으나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요율(임대료)을 써내며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남아있는 관세청 특허 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해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조만간 회복될 글로벌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해외 진출 프로젝트도 재개했다"고 밝히며 사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에서도 롯데면세점이 경쟁사보다 높은 영업요율을 써내며 해당 구역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탈락하고 다른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경쟁력은 물론, 이미지 타격도 있을 것"이라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다. 또, 그 자리를 차지한 신규 사업자에 밀린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보다는 기존 사업자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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