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대형 유통사 과징금 더 매긴다…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고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유통사는 최소 4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더팩트DB

공정위, 다음 달 3일 개정안 행정예고…최대 1억 원 상향

[더팩트|한예주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유통사는 최소 4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비해 낮았던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다른 법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은 종전 3억 원 이상~5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상~5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1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에서 5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각각 조정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액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킨 것이다. 그동안 소관 법령 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변경해 과징금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만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법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자본잠식률만 따져 과징금을 줄여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고려하는 '위반 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떠안고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사들여 판매하는 방식) 상품 대금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식은 '관련 납품 대금 × (위반 금액/관련 납품 대금) × 부과 기준율'이 된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종료 시점을 불문하고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이 고시 내용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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