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마니커·체리부로 등 과징금 251억 원
[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삼계탕용 닭고기)값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림·마니커·체리부로 등 주요 업체가 다수 포함됐는데 이 중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하림·올품(하림 관계사)·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3900만 원을 부과하고 하림·올품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참프레는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만 가담했고 가격 인상 모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가격 담합 혐의로 하림·마니커·동우·체리부로 4개사에 시정 명령과 총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런데도 재차 담합을 저지른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사별 과징금은 하림 78억7400만 원, 올품 51억7100만 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8900만 원, 체리부로 34억7600만 원, 마니커 24억1400만 원, 사조원 178억2900만 원, 참프레 8600만 원이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지배력, 담합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해 정했다.
삼계 신선육값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6개사는 모두 협회 회원사로 시세 조사 대상이 자사라는 점을 악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이들은 각자 결정할 할인액의 폭을 합의하거나 최종 판매가 인상 여부를 곧바로 합의했다.
또 같은 기간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총 7차례에 걸쳐 삼계용 병아리 입식(농가 투입)량을 감축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신선육 생산 물량 자체를 제한했다. 2012년 6월~2017년 7월에는 총 8차례 모의해 시장 유통량을 줄였다.
6개사가 담합을 시작한 2011년은 삼계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시세가 내려가던 시기였다. 이에 여름철 등 성수기에는 삼계 신선육값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하락을 방지해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이 담합은 7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와 협회 회원사의 대표이사 회의체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합계치 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끼리의 장기간 답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가금육값을 올릴 수 있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