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선불업체 58곳…'제 2의 머지' 발발 우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58개 업체가 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머지포인트 사용 불가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당국, 이달 초까지 등록대상 가릴 예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60여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들 중 등록대상이 되는 업체를 가려내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58개 업체가 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가 전금법자 등록 대상인 것은 아니다. 전금법에 따르면 잔행 발액이 30억 원을 넘고 음식점,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업체의 경우 전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초까지 업체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등록대상을 추려낼 방침이다. 등록 대상임이 확인되면 최대한 빠른시일 내 등록해 당국의 감독영역 안에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스로 전금법 등록 대상인지 판단이 어려운 업체들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앞서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 지난 8월 중순 "전금법 등록 이후 다시 판매하겠다"며 서비스를 갑작스레 중단, 이용자들로부터 '환불 대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국은 머지포인트가 2018년부터 이용자를 불려왔던 실태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전금법 등록 대상이라며 감독에 착수했다. 머지플러스는 미등록 업체이기에 당국의 감독 영역 밖에 있었다.

전재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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