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은행에서 전액 조달…국내법 미적용
[더팩트|윤정원 기자] 1988년생 중국인이 90억 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이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출 문턱이 높아진 내국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407.96㎡(123평형) 펜트하우스를 89억 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A씨가 매수자금 89억 원을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금 89억 원을 전액 대출로 조달했다고 명시돼 있다.
내국인은 이 같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는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내은행은 내국인과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A씨는 현지 외국 은행에서 매수금 89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국민들의 불만이 줄을 잇는다. 중국인은 100% 신용대출로 89억 원에 달하는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장만해도 되고, 자국민은 소형 평형의 내 집 마련도 못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토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713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는 지난해 8556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 6233건이 중국인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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