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코스피‧코스피→코스닥 이전상장 현행대로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VI란 주가가 급변할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가격안정화 장치를 말한다.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며, 상장일에 동적VI와 정적VI 모두 미적용된다. 동적 VI란 직전 체결가 기준으로2~3% 이상 벗어날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일시적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정적 VI는 전일 종가 기준 10% 이상 변동 시 같은 시간 동안 단일가 매매로 바뀌어 장기간 가격변동을 완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만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엔 현행대로 VI를 적용한다.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은 VI를 미적용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와 관련,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최근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됐다"며 "특히 개장 직후 9시~9시 10분에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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