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도 '과실책임주의 원칙' 적용…보험료 얼마나 줄어들까

정부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한다. /더팩트 DB

과잉진료 문제 개선 통해 전국민 보험료 월 2만~3만 원 절감 예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지적돼온 문제점을 개선한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 명)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된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나선다. 또한,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해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한다.

우선,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54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과잉진료가 감소해 전국민의 보험료가 2만~3만 원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도 의무화한다. 장기간 진료 필요 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한다.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국민 편익도 확대된다.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이 인정된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해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에 시행한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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