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1심 판결 상당히 유감…즉시 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이 BBQ가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엉비밀침해 금지 등 사건에 대한 원고 기각 결정을 한 가운데 BBQ가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BBQ "재판부, 상세한 자료 검증 절차 없이 판결 마쳐"

[더팩트|문수연 기자] 제너시스 BBQ가 bhc와 벌인 영업비밀침해 1심 소송 판결과 관련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재판장 권오석판사)이 BBQ가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엉비밀침해 금지 등 사건에 대한 원고 기각 결정을 한 가운데 BBQ가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정보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 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며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BBQ는 2013~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 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심에서 승소한 bhc 측은 "BBQ가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번 판결은 이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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