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종료…금융사 서비스 중단 땐 소비자 피해 우려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계도기간이 일괄 종료되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더팩트 DB

업계 "'1호 위반' 오명 피할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여전히 금소법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통해 '금소법 1호' 오명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금융사의 준비 상황에 따라 당장 금소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모든 금융권에 금소법이 적용된다. 이날 금소법 적용 계도기간이 일괄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 적용됐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앞서 금융권은 금융당국에 모든 업권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상품에 대한 이해수준이 고객별로 달라 일괄된 가이드라인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상품별로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도 위반 소지를 선제적으로 불식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사들은 '1호 위반' 오명을 피하기 위해 초기 보수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권은 금융당국에 모든 업권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일괄된 가이드라인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특히 일각에서는 각 금융사의 준비 상황에 따라 당장 금소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플랫폼 업체들과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비상에 걸렸다. 최근 당국이 이들 서비스 일부가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온라인 연계투자(P2P) 서비스가 중단됐고 보험부문에서도 △운전자보험(삼성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된 '보험 해결사' 서비스 등도 종료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 핀크도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8월에 선보인 '보험 추천 서비스'가 금소법 관련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 해당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토스도 신용카드 비교 서비스 등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금소법이 시행된다"며 "이에 업계에서 금소법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했지만 당국에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금융사가 '1호 위반' 오명을 피하기 위해 금소법 시행 초기 보수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다 "일부 금융상품 서비스의 경우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초기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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