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아파트 전세 1.3억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1억3528만 원 올랐다. /더팩트 DB

노원구 아파트,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상승 폭 9배

[더팩트|문수연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1억3528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6억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시세 4억8874만 원에 비해 1억3528만 원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4억4782만 원에서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4억8874억 원으로 4092만 원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 폭이 3배 이상 늘어났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 시세는 1년 만에 2억5857만 원 올라 11억3065만 원을 기록했으며 송파구 2억1781만 원, 강동구 1억9101만 원, 서초구 1억7873만 원, 용산구 1억5990만 원 순으로 상승했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2019년7월부터 2020년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승분이 905만 원에 불과했지만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 원 올라 상승 폭이 9배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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