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사유 '건강보험료 조정'·'가구 구성 변경' 다수 차지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3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29만7730건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12만2393건)과 '가구 구성 변경'(10만5357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해외체류 후 귀국'(1만6485건), '고액자산가 기준 조정'(1만962건), '재외국민·외국인'(7444건), '국적취득·해외이주(2506건) 등이다.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가구'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했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가구원에게 변화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가능하면 이의 제기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검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4326만 명(잠정) 중 90%가 지원금을 수령했다. 지난 6일부터∼17일까지 누적 신청 인원은 3891만4000명, 누적 지급액은 9조728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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