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도 예외 없다…국토부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투기 방지 시행령 다음 달 적용  

[더팩트│황원영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이른바 LH 사태 이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하위법령에 해당한다.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관, 부서 소속 공직자 전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 부과 등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다.

먼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로 하는 지방공사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 규제 등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앙부처 산하기관 직원 등의 명확한 재산등록 여부는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재산등록 의무가 생기는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등록대상재산 규정에 따라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등 가족 등의 재산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되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전세권뿐만 아니라 광업권이나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도 등록 대상이 된다.

아울러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방안 내용은 기관별로 구체화 된다.

다만, 상속·증여·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 수령, 근무·취학·결혼 등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 등은 취득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LH 직원들의 퇴직 후 3년 취업 심사 대상은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현재 기준 7명에서 520명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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