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결정해야…항소 실익 여부 '불투명'
[더팩트|한예주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 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를 결정한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까지 DLF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항소는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수령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면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손 회장은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 징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결해 손 회장의 청구를 들어줬다.
금감원은 판결문을 받은 후부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분석 작업을 해왔다. 항소 여부는 향후 비슷한 소송과 제재 결과와도 직결되기에 그간 회의도 여러 차례 열어 논의를 벌여왔다.
당초 금감원 안팎에선 패소 판결이 나자 항소 포기 가능성이 나왔지만 금감원이 수령한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해 질타한 부분을 확인한 이후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놓고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자 충분히 다시 싸워볼 만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이 되면서 금감원의 완전한 패소로 인식했지만 재판부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해 손 회장의 책임도 인정했기에 재차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패소하게 될 경우 시간만 지연되고 금융당국의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금융사 CEO의 징계도 줄소송으로 이어지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현재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징계를 내린 이들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의 금융사 전현직 대표다.
시장친화 정책을 내세운 금융당국의 기조가 항소 여부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앞서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와의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금감원의 결정이 지연되자 항소 포기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항소를 촉구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는 앞서 6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금감원은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10일 항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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