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신한금융투자 발행 보고서 오류 지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웅제약이 자사 미국 협력사를 통한 경쟁품의 유통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10일 대웅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일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한 보고서의 '메디톡스 제품의 에볼루스 판매 가능성'은 명백한 허위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전날 보고서를 내고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최대 지분을 확보했으며, 미국에서 자체 인허가를 받을 경우 에볼루스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현지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측은 "에볼루스는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나보타 외의 경쟁품을 절대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공시자료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으로부터 외에는 어떠한 경쟁품도 구매, 수입, 수출, 판매, 유통할 수 없다. 경쟁품은 나보타를 제외한 모든 주사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포함한 어떠한 경쟁품도 취급이 불가능하다"며 "메디톡스의 에볼루스 지분율 또한 계약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신한금융투자 보고서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