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가토건 '갑질' 제재 "이중 계약 후 일방적 계약 해지"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이 됐다는 이유로 위탁받은 공사를 하고 있던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명가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

하도급법 위반 시정 명령…"앞으로도 부당 취소 행위 감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중소형 건설사 명가토건이 인테리어 공사 하청 계약을 멋대로 해지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명가토건이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부 공사(타일 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2018년 8월쯤 수급사업자에게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세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다음 달쯤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됐다. 선 계약 업체가 있으니 늦게 합의한 귀사의 계약은 취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해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명가토건은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도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가토건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 충분하게 협의하지 않은 채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계속 감시하고, 법을 어기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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