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노조 "기존 휴업조건 유지…임금저하 등 불이익 없도록 지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자체적으로 12월까지 유급휴직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노동조합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노사가 올해 12월까지 기존 휴업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급휴업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9월 종료 예정인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현재 가열차게 전개하고 있으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노사는 올해 12월까지 기존의 휴업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 직원에 한해 정부 지원 고용유지 무급휴직을 실시하되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유급휴업과 같이 임금저하 및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연간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지만, 지난 6월 초 고용노동부에서 항공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90일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9월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10~12월 3개월은 지원이 끊긴다.
대한항공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휴업 수당만큼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회사는 고통 분담을 같이하며 묵묵히 업무에 임하는 조합원 및 임직원들의 희생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