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페이스북에 과태료 총 2600만 원 부과
[더팩트|문수연 기자] 페이스북·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정보 등을 수집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전체회의에서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등 3개 사업자에게 총 66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았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위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별개로 페이스북에 과태료 총 2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동의 없는 얼굴정보 수집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구글은 법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사항의 고지가 불명확하고,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