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36개 경제단체·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구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건의서를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된다"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경제계 주요 건의 내용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 마련 △공중이용시설 적용 기준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내용 명확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 구체적 명시 △안전보건교육 수강 대상 기준 신설 △시행일 유예 특례규정 신설 등이다.
이 밖에 경총 등은 "법률상 모호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종사자 과실이 명확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기업과 경영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규정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력과 자금 상황이 열악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체적 지원 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하므로, 빠른 시일 내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