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로또' 디에이치자이개포 '줍줍' 결과 나왔다…20대도 당첨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당첨자가 나왔다. /더팩트 DB

20~60대까지 고르게 당첨…오는 26일 당첨자 계약

[더팩트|한예주 기자] 청약 당첨 시 최소 15억 원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당첨자가 나왔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전용 84㎡ 1가구와 118㎡ 4가구에 대한 당첨자가 발표됐다.

84㎡B 1가구에는 1975년생(46세) 남자가, 118㎡A 4가구에는 △1992년생(29세) 남자 △1985년생(36세) 남자 △1967년생(54세) 여자 △1954년생(67세) 여자가 당첨됐다.

흔히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앞서 해당 청약에는 5가구(전용면적 84㎡ 1가구·118㎡ 4가구) 모집에 총 24만8983명이 청약하면서 평균 경쟁률 4만9796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 1가구 모집에 12만400명이 몰리면서 12만400대 1을 보였고 4가구를 모집한 118㎡에는 12만8583명이 청약해 3만2145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63~176㎡ 1996가구 규모로 지난 달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 현대건설과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옛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했다.

이번에 나온 물량의 분양가는 84㎡ 14억1760만 원, 118㎡는 18억8780만~19억690만 원이다. 84㎡ 분양권이 지난해 8월 30일 30억3699만 원(30층)에 거래되면서 당첨만 되면 15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로또 청약' 단지로 불렸다.

한편, 당첨자 계약은 오는 26일 진행된다. 당첨자는 계약일에 분양가의 20%인 2억8000만~3억8000만 원을 내고, 입주 마감일인 10월 29일까지 잔금 80%를 치르면 된다. 입주시점 기준, 시세가 15억 원이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당첨자는 계약금만 마련하면 잔금은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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