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지난 6월 머지포인트와 PLCC 발급 MOU
[더팩트│황원영 기자] 무제한 20% 할인 혜택으로 100만 고객을 확보한 머지포인트가 돌연 서비스를 임시 중단한 가운데, 그 불똥이 KB국민카드에 튀었다. 머지포인트가 서둘러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를 발행한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KB국민카드와 머지포인트는 PLCC 발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가 PLCC 발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PLCC발행으로 실물카드를 발송하겠다며 머지 PLCC카드로 상품권망이 아닌 전국 카드결제망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만 이용자를 PLCC 카드결제망으로 전환해 단기간 850억~1200억 원 정도의 부가수입을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KB국민카드는 지난 6월 머지플러스와 PLCC 발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머지포인트 정기구독 서비스 특화 혜택과 머지포인트 제휴 가맹점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을 담겠다는 계획이었다. KB국민카드는 자사 간편결제인 KB페이와도 연계해 발급과 이용에 필요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머지포인트는 정기구독 서비스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 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 개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한 데다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어 100만 명가량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카드 역시 이 같은 가입자 규모에 편승해 카드 소비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서비스를 돌연 중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머지플러스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고 전자금융업(전금업) 등록을 요구하면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머지포인트는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업점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하고 전금업 등록 절차를 마무리한 뒤 4분기 내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가 모바일상품권인 만큼 전금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금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돈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발행한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범용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머지포인트의 발행 형태와 충전과 결제 기능을 고려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2019년 이후 3년간 운영했는데 이제서야 금융당국이 나선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출시 계획이던 PLCC 사업은 불투명해졌다. KB국민카드는 우선 사업을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우선 관련 절차는 보류했고, 현재는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머지포인트는 지난 10일엔 국내 5대 금융그룹 중 한 곳으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당시 금융투자업계에서 평가한 머지포인트의 기업가치는 4500억 원 수준이다. 이 역시 이번 사태로 보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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