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업·세탁업 등 경영위기업종 277개로 확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 원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7일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받는다.
해당 기간 중 중대본·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만~300만 원을 지원한다.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금액이 달라진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정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누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억 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2000만~400만 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만~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아야 900만~250만 원을 받게 된다. 13주 미만일 경우 400만~200만 원을 지원한다.
40만~4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 때보다 165개 확대되어 총 277개 업종으로 정해졌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포함했다.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이날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에서 17일 8시부터 가능하다. 17일부터 18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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