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4300억 원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삼성생명이 항소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0일 오후 법원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가입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고 최저보증이율도 보장돼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과 연금보험 가입자들은 지난 2018년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 연급 수령액이 줄었다고 이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모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과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가입자에게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4300억 원이다.
한편,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은 즉시연금 1심에서 패소해 2심을 진행 중이며, 한화·AIA·흥국·DGB·KDB·KB생명의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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