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 방지 위해 성실상환자로 한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를 갚은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신용 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용정보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출과 관련한 개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보다 개인 관련 신용회복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될 경우 해당 연체 이력의 금융권 공유와 신용평가(CB)회사의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 직원의 내부성과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 제한,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채무 연체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 접근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3년 당시 1997년 외환위기 탓에 신용불량자가 된 236만 명 중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사람 등을 선별적으로 사후 구제해준 바 있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 방안은 금융권 합동으로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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