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건설 업체,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 가져야"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내용 등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10일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과 '해체 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자의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이 골자다.
앞서 국토부 광주 해체 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9일 조사 결과를 통해 이번 참사는 안전 불감증과 재하도급이라는 고질적인 건설 업계의 병폐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뒤쪽에 쌓아둔 흙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같이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이러한 부실 해체 공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 등은 사고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감독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지자체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을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2배로 강화한다.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불법 하도급으로 5년 내 3회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꾼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불법 하도급을 주고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 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새로 만든다. 불법 하도급 당사자 간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와 증거 제공 시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도 있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을 찾아내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해체 계약서의 심사가 엉터리로 진행돼 이번 사고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해체 공사 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건축사 등 전문가가 해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애초 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게 되면 변경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위험 요소 판단 시 해체 허가 의무화, 중요 해체 작업 시 영상 촬영 의무화, 해체 공사 시 감리 상주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해체 감리 업무가 미성실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에 처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 업체들은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