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결과 29일 공개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배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신증권의 일부 배상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28일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에도 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 해 다시금 분조위를 개최했다.
대신증권은 서울 반포WM센터에서 라임 펀드 2480억 원을 매도한 바 있다. 당시 반포WM센터장이었던 장 모 씨는 투자자 470명에게 라임 펀드의 수익률이나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킨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선 2억 원의 벌금형이 추가된 상황이다.
현재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문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허위자료에 의한 판매'가 명시됐다며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앞선 라임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결정한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 원금반환'을 이번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는 "펀드판매와 관련해 법원에서 사기적부정거래혐의가 인정된 것은 국내 최초"라면서 "사기적부정거래 혐의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소속 기관도 양벌규정으로 처벌 가능하다. 금융질서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뿌리채 뒤흔든 대신증권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측은 향후 금감원 분조위가 다시 열려 권고안이 결정되면,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다만 분조위 권고안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불수용도 가능하다. 판매사가 불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라임펀드를 향한 여론만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사기 취소든 계약 취소든 100% 배상안이 도출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불완전판매를 적용하되 대신증권에 적용할 가중 비율이 얼마가 될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분조위 결과는 29일 공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결정이 이뤄질 경우 결과를 29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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