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뉴인,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34.4% 취득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승인했다.
27일 공정위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굴착기 및 휠로더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지난 4월 29일 공정위에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34.4%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2월 9일 KDB인베스트먼트(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두산인프라코어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나,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로 설립된 현대제뉴인이 주식매주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고 변경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게사업 부문을 통합 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됐다.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HCE)는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코어모션 및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중국유압법인)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 및 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양사 합산점유율은 굴착기 51.2%, 휠로더 66.0%다.
이 때문에 결합할 경우 2위 사업자(볼보)와의 격차가 커지는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나, 공정위는 종합적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은 장기간 수요는 정체된 데 반해 공급은 많은 초과공급 시장으로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쉽지 않으며, 설령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고 경쟁사의 대응능력이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 전환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에서도 이번 기업결합 후 가격 인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입 비중이 비교적 높다는 점도 국내 시장의 경쟁제한을 완화할 용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당사회사가 국내외 건설기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산중공업의 지난해 연결손익계산서 기준 당기순손실은 8400억 원,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은 260%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