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창업한 영세 사업자, 카드수수료 평균 24만 원 환급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업한 음식점과 편의점 등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19만4000여 곳이 카드수수료를 평균 24만 원씩 돌려받을 전망이다. /이덕인 기자

19만4000여 곳 대상, 총 464억 원 규모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올해 상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영세업자들이 이미 낸 카드수수료를 환급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환급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영세 및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4000여 곳이다.

전체 환급규모는 약 464억 원(신용카드 356억 원·체크카드 107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 가맹점에 지급된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평균 환급액은 24만 원이나 실제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혹은 콜센터나 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중 전체의 96.1%에 달하는 294만8000곳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에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도 전자결제대행사(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 123만 4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도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pk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