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도 즉시연금 소송 패소…4300억 미지급금 돌려주나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21일 패소했다. /더팩트 DB

삼성생명 항소 여부 검토

[더팩트│황원영 기자] 삼성생명이 4300억 원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미지급금을 돌려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 바 있다.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하는 연금 차액은 약 1조 원대에 이른다. 다만, 이들 보험사가 모두 항소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관용)는 강모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4300억 원이다.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가입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고 최저보증이율도 보장돼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했다.

하지만, 연금액 산정방법을 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환급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했다.

가입자들은 연금액이 상품 가입 시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산정 방법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책임준비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주라고 권고했다.

또한 금감원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사례 5만5000여건을 포함해 생명보험사 전체적으로 16만건이 넘는 유사사례에 대해 일괄 구제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비지급금 규모는 업계 전체로 1조 원에 달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상, 약관 해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금감원 권고를 거부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과 연금보험 가입자들은 2018년 6개 생보사에 대해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며 공제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보험사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액을 계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소송을 진행한 보험사 중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은 모두 1심 패소했다. 이들은 모두 약관에 만기환급금 산정 방식(만기보험금 지급 제원 공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게 패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생명은 1심 공판에서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보험 가입자들은 산출방법서를 따로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보험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출방법서는 약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보험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삼성생명 역시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즉시 연금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험사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우선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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